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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2023년 종합소득세 대상자 및 신고기간,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알아보기

by ▩▦▤▧▩▥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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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형태로든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에 관련된 부분을 꼼꼼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본인이 종합소득세 대상자인지, 대상자라면 신고기간과 신공방법 및 납부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 기간
종합소득세 세율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종합소득세란?

우선 간단하게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각종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개인사업자 또는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자가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해당 소득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우선 어떠한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세법을 통해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을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만약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었던 사람의 경우에 2023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면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제가 작성한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 종류 6가지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자

물론 모든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1.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정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추가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하여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됨)
      2.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요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됨)
      3.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단,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체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였다면, 언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알아보기

이제 신고 기간을 알았다면, 실제 내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제 종합소득에 따른 세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율을 나타냅니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 세율표

 

 

세법이 변경됨에 따라 귀속년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변경되는데요. 2023년 귀속분과 그 이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세율 알아보기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세율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이제 위에서 대상자 확인 및 신고기간, 세율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크게 온라인을 통한 신고와 오프라인을 통한 신고로 나누어집니다. 요즘은 홈텍스를 통해 개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전자신고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와 매출이 클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진행합니다. 아래는 세부 신고 방법들에 대한 간단 정리입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좋음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 요령 및 신고 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도 신고방법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세부 납부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 ~ 23:30 )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전자납부
    •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 ~ 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30 ~ 23:30 이용가능))
  • 은행 등 방문 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10316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추후 기회가 된다면 개인이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 및 전자 납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자라면 신고 및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 종류 및 세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가산세 종류 및 세액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 의무자)
MAX(1,2)
1. 무신고납부액 x 20%
2. 수입금액 x 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무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 의무자)
MAX(1,2)
1. 무신고납무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2. 수입금액 x 0.014%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달/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

 

 

오늘은 누구나 한 번씩은 처음 마주하게 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회사의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업이 되었건 다른 부업이 되었건 누구나 근로소득 이외의 일정 소득 이상을 벌게 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리미리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글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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