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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 종류 6가지 알아보기

by ▩▦▤▧▩▥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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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받는 근로소득부터, 은행의 예금을 하고 받게 되는 이자소득, 거기에 개인이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사업소득까지 많은 종류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런 소득들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득 종류별 종합소득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득의 종류
소득 종류별 종합소득세에 계산되는 방식 

 

 

소득의 종류

우선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소득은 크게 6가지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각 소득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우선 근로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의해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가 근로소득에 속합니다. 그리고 급여뿐 아니라 급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등의 결정에 따라 이익처분으로 받는 상여금,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 시 받는 소득이지만 퇴직 급여로 보지 않는 소득, 종업원이나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등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단, 근로자가 고용에 의한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닌 계약에 의한 독립적인 관계에서 대가가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근로소득만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 부분만 확인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역시 사회 초년생일 때는 근로소득만이 있어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업소득

다음으로 알아볼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으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주로 기타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만큼 다음에 알아볼 자산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구별됩니다.

 

 

이자소득

이번에 알아볼 소득은 이자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은 국가나 지방단체 또는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나 적금 및 예금의 이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수입 금액을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즉,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경비가 일절 없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일정세율(15.4%)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금액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게 됩니다.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주식 및 출자금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지급받아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일정세율(15.4%)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게 됩니다.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근로자나 국민이 일정기간 금액을 불입하고 퇴직하거나, 노령/장애/사망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매년 일정 급액을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연금과 같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이 있고, 다른 하나는 퇴직연금처럼 개인이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의 형태에 따라 과세 형식이 달라지게 되는 이 부분은 연금소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글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령하는 금액에 따라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에 상금/사례금/복권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소득에 따라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과세 대상의 기타 소득과 비과세 대상의 기타 소득의 경우, 기타 소득을 자세히 알아보는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종류별 종합소득세에 계산되는 방식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상태에서 계산합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경우, 두 소득의 합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위에서도 알아보았지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총매출이 바로 종합소득에 계산됩니다.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의 연간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내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소득세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겠죠. 저도 좀 더 많은 돈을 벌어 더 많은 세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글에서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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